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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구경북신공항 안전장치가 국가예산?... ‘돈 먹는 하마’ 되면 어쩌려고

'국가가 지원한다' 의무조항으로 변경 추진
경실련 "개정안 폐기해야"... 포퓰리즘 비판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가 개정에 부담에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까지 총 3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대구경북신공항)은 민간과 군 공항이 통합된 형태로서 추산 사업비는 11조4천억 원에 달하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20조 정부의 재정지원 관련 조항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신규 공항을 기부하면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기존 공항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비가 초과할 경우, 현행법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데 개정안은 ‘지원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만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진다면, 국가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받아야 하는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한도, 재정위기 단체 지정 등까지도 면제하도록 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주택도시기금의 우선지원, 양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등 각종 특혜성 정책도 포함한다.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을 가리지 않고 ‘돈 먹는 하마’가 될 위험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영남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공항 건설을 추진해 향후 수익성까지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구경북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 관련 특별법은 모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조항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신공항 건설에 특혜를 퍼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경실련은 “엄청난 재정 낭비를 일으킬 수 있는 이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며 “나아가 대구경북신공항, 가덕도신공항 등 무분별하게 추진된 개발사업들은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8월 25일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은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한 후 2030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2031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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