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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민주당 한창민, ‘학생인권 보장’위한 특별법안 발의

“모든 학생의 인간 존엄과 가치 실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의 권리 보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1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6곳의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시행 중인데, 선출된 교육감의 성향과 지방의회의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도 계속 있어왔다.

 

한 의원은 "학생인권법이 제정되면 이러한 혼란이 극복되고 법률적으로 보장된 기반 위에 각 시도의 사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래로 학생인권이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 가치로 추구되어 왔으나 지역별 편차가 컸다”면서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잡리 잡을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 발의를 통해 전국의 교육현장에서 인권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면, 학생들이 자신을 포함한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이해하고 다른 이들의 권리 또한 소중하고 존중해야 함을 깨닫게 되어 교육공동체 내의 갈등을 줄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게 될 거라 기대된다”고 했다.

 

한 의원은 “학생인권법이 이제야 특별법으로 발의되어 매우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시대적 요구로서 학생 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학생의 인권 보장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 학생인권 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각 시·도 교육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 개설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권고 등의 업무 수행 △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조사·처리 등 구제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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