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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제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선거공영제 취지 강화

“현행 공직선거법, 일정 비율 이상 득표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 지적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경기도 화성시을)이 20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다”며 “오늘 소개할 개정 법률안은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선거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거대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차이도 커 소속 정당 또는 입후보자 개인의 재정 능력에 따라 후보자들 간의 선거운동 역량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인터넷광고는 인터넷 언론사에만 허용하고 있는 등 선거제도 운영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선거 정보 접근성은 높이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닌,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유권자로부터 제대로 검증받은 후보가 공직에 진출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률안은 ▲단체문자 발송횟수 감소 및 선관위 위탁 ▲개별후보의 단체문자 발송 금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인터넷광고 허용 ▲선거비 보전 범위 확대·선거비용 한도 축소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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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소’ 위장한 ‘신종 펫숍’ 규제 필요
보호시설을 가장해 파양동물을 고액에 인수한 뒤,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이른바 ‘신종 펫숍’을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물자유연대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종 펫숍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쉽게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교묘한 영업 형태로 인해 반려동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소위 ‘신종 펫숍’이라 불리는 보호소 위장형 영업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마치 동물보호시설인 것처럼 위장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안락사 없는 평생 보호소’ 등의 문구를 사용해 보호시설로 오인하도록 하며, 파양자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받고 동물을 인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미등록 업장에서 인수한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고, 심지어 폐사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신종 펫숍’의 학대행위에 대한 적발과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2023년에는 한 신종 펫숍이 인수한 동물 118마리가 폐사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