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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세 4억’ 대전역 성심당 문제, 결국 갈등관리기관 손으로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의 월세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임대인'인 코레일유통이 갈등관리연구기관을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국회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해 성심당 월세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볼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는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전북대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한국갈등해결센터, 한국행정연구원,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5곳을 지정하고 있다.

 

최근 대전역 빵집 성심당 임대료와 관련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너무 비싸게 받는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동석한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역 성심당이 밖으로 나오면 코레일에도 손해"라며 "성심당은 전 지점이 100m씩 줄 서는 명소이고, 성심당과 연계한 손님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성심당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월 1억 원 수준의 수수료(임대료)를 내고 대전역 2층에서 300㎡(약 91평) 규모 매장을 운영해왔다. 이 매장에서만 매달 26억 원어치의 빵이 팔린다.

 

코레일유통은 공고를 내면서 성심당의 재계약 조건으로 월 평균 매출액의 17%가량인 4억 4,000만 원의 수수료를 제시했다.

 

코레일은 내부 규정에 따른 수수료 범위를 월 매출액의 17%에서 49.9%로 정했다고 항변한다.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전국 임대료 상위 10개 매장의 평균 수수료는 매출액의 30%를 넘는다. 월 수수료 1억원은 성심당 월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그러나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 월 4억원을 임대료로 받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성심당 대전역점 기존 임대료보다 4배 높은 금액이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매장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6차례 유찰돼 월 임대료 조건이 3억5천300만원까지 낮아졌다. 성심당은 단독으로 입찰해 응해 계속해서 1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성심당 대전역점 운영 기간은 응찰 업체 부재 시 최대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은 "코레일유통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년창업 매장 지원처럼 성심당을 지역브랜드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일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심당 측은 코레일에 잔류하길 원하지만 매달 4억 원의 월세로는 "직원들과 국민들께 돌려줘야 되는 혜택들이 감소될 수 있다"며, 기존처럼 1억 원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성심당의 기존 계약은 오는 10월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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