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메뉴

경제


‘월세 4억’ 대전역 성심당 문제, 결국 갈등관리기관 손으로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의 월세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임대인'인 코레일유통이 갈등관리연구기관을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국회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해 성심당 월세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볼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는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전북대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한국갈등해결센터, 한국행정연구원,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5곳을 지정하고 있다.

 

최근 대전역 빵집 성심당 임대료와 관련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너무 비싸게 받는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동석한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역 성심당이 밖으로 나오면 코레일에도 손해"라며 "성심당은 전 지점이 100m씩 줄 서는 명소이고, 성심당과 연계한 손님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성심당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월 1억 원 수준의 수수료(임대료)를 내고 대전역 2층에서 300㎡(약 91평) 규모 매장을 운영해왔다. 이 매장에서만 매달 26억 원어치의 빵이 팔린다.

 

코레일유통은 공고를 내면서 성심당의 재계약 조건으로 월 평균 매출액의 17%가량인 4억 4,000만 원의 수수료를 제시했다.

 

코레일은 내부 규정에 따른 수수료 범위를 월 매출액의 17%에서 49.9%로 정했다고 항변한다.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전국 임대료 상위 10개 매장의 평균 수수료는 매출액의 30%를 넘는다. 월 수수료 1억원은 성심당 월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그러나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 월 4억원을 임대료로 받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성심당 대전역점 기존 임대료보다 4배 높은 금액이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매장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6차례 유찰돼 월 임대료 조건이 3억5천300만원까지 낮아졌다. 성심당은 단독으로 입찰해 응해 계속해서 1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성심당 대전역점 운영 기간은 응찰 업체 부재 시 최대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은 "코레일유통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년창업 매장 지원처럼 성심당을 지역브랜드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일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심당 측은 코레일에 잔류하길 원하지만 매달 4억 원의 월세로는 "직원들과 국민들께 돌려줘야 되는 혜택들이 감소될 수 있다"며, 기존처럼 1억 원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성심당의 기존 계약은 오는 10월 종료될 예정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