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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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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김영배 '자원재활용법' 발의..."택배 포장재 줄이는 대책 시급"

 

김 의원은 이날 택배·배달 등 제품 수송 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시민들의 택배·배달 이용이 생활화되면서 그에 따른 폐기물 발생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환경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택배 수송 물량은 약 40억 개로 2019년의 약 28억 개에 비해 40%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택배 수송 물량 

또, “2021년 기준 택배 포장 폐기물(200만t)은 전체 생활폐기물(2270만t)의 약 8.8% 수준으로 택배 포장재가 생활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편”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택배·배달과 같이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포장재질·포장방법 등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근 3월 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단속을 2년 유예키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온라인 구매 활성화와 이에 따른 폐기물 발생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하며 “제22대 총선은 '기후총선'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앞으로 다방면의 기후입법을 이어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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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