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택배·배달 등 제품 수송 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시민들의 택배·배달 이용이 생활화되면서 그에 따른 폐기물 발생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환경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택배 수송 물량은 약 40억 개로 2019년의 약 28억 개에 비해 40%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택배 수송 물량
또, “2021년 기준 택배 포장 폐기물(200만t)은 전체 생활폐기물(2270만t)의 약 8.8% 수준으로 택배 포장재가 생활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편”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택배·배달과 같이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포장재질·포장방법 등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근 3월 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단속을 2년 유예키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온라인 구매 활성화와 이에 따른 폐기물 발생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하며 “제22대 총선은 '기후총선'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앞으로 다방면의 기후입법을 이어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