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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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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이수진, “국가, 아동복지 제공하고 재원 마련해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 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중원)이 18일 “국가는 아동복지를 제공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등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아동은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성장 과정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의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까지로 상향하고, 지급액을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배 확대 개정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 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도록 하고,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적과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복지·교육·문화 외에 ‘보건 의료’를 추가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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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