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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본소득당 용혜인, 1호 법안 ‘아동 기본소득법’ 발의

용 의원 “초저출생 해결하려면 아동 기본소득 도입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17일 기본소득당 1호 법안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아동 기본소득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초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이라며 “아동수당을 양육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넘어 아동 삶의 기본을 만드는 기본소득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이 발의한 아동 기본소득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했던 기존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14세 이상의 아동이 기본소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는 아동 기본소득법이 필요한 이유 중 첫 번째로 소득불평등이 출생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경제연구원의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를 언급했다.

 

이어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출산율 하락폭은 소득 하위층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에게 금수저 물릴 자신이 없으면 출산을 결심하기 어렵다”며 “모든 국민이 소득 걱정 없이 출산과 양육을 결심하도록 국가 차원의 현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이유로는 “영아기 집중지원만으로는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없다”며 “ 윤석열 정부는 ‘영아기 집중 투자’를 기조로 하고 있으나,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영유아기보다 학령기에 더 높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육 초기에만 도와주는 단기적인 재정지원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없다”며 “아동의 생애 전 시기에 걸친 든든한 공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가 초저출생 극복국가의 비결이라는 점이라면서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등 1970년대 저출생을 도입한 OECD 선진국은 아동수당의 지속적인 도입과 확대로 출생률 회복 성공사례를 들었다.

 

그는 “아동수당의 확대는 전세계적으로 수십 년간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어 온 초저출생 해법”이라며 “OECD 최저 수준 합계출산율에서 벗어나려면 OECD 최저 수준 아동수당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의원은 아동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OECD 국가 32개국 중 19개국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네덜란드 등 아동 행복지수가 높은 선진국은 매월 30~40만 원 규모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 양육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정치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수혜자 74.7%가 지급액이 적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법안은 용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박홍배, 서미화, 백승아, 소병훈, 윤종군, 이정헌, 이재관, 임미애, 정을호, 주철현, 허영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야6당 국회의원 20인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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