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3.9℃
  • 서울 4.5℃
  • 흐림대전 5.0℃
  • 박무대구 1.5℃
  • 맑음울산 3.3℃
  • 광주 6.4℃
  • 맑음부산 7.4℃
  • 흐림고창 5.0℃
  • 흐림제주 12.9℃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4.4℃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메뉴

경인뉴스


용인특례시, 지역 내 550개 의원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발령

‘의료법 제59조 제1항’ 근거, 지난 10일 등기속달 완료... 거부 시 3년 이하 징역 등 처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550개 의원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동시에 발령했다.

 

12일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처인·기흥·수지보건소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속달을 지난 1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18일 진료명령을 내렸다.

 

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날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영업일 기준 사흘 전인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진료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진료명령 내용을 담은 등기속달을 완료했다”며 “지역 내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연합뉴스 구성원의 92.1%, “시민 100여명 국민평가단 사추위 반대”
연합뉴스법(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사원비상모임은 8~11일 연합뉴스 전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원 92.1%가 '국민평가단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법 개정과 관련해 연합뉴스 사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직접 수렴한 첫 설문조사다. 공식적인 조사 접수 루트 이외에 사원모임 이메일 등으로도 사추위 제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의 일부를 소개하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이 필요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도 무작위 국민평가단이 뽑아야 하나” △“공영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구호는 경영진 선임권을 주자는게 아니다. 언론이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삶,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보도하자는 뜻이다” △“100명의 과학적,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500명은 왜 안되는가, 통계적으로는 1000명은 돼야 한다” 등이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평가단이 구성되겠느냐는 의구심도 많이 제기됐다. "노조가 모델로 삼는 프랑스의 AFP 통신도 CEO 선출시 일반 시민의 평가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사원모임이 조사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