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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시 "이민관리청 유치 본격화"...포용적 다문화사회로 한 걸음

경기 고양특례시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민관리청 신설에 대해 올해 1월 유치의사를 밝히고,  시민공감대를 확대하며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섰다. 

 

 

7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핵심가치로 통합, 인권, 협력을 강조하고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게 시의 방침이다.

 

올해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자립역량강화, 지역사회 참여확대, 인권증진, 문화다양성 등 총 31개 사업을 진행한다.

 

2022년 11월 행정안전부 통계를 살펴보면 고양특례시 외국인주민은 약 2만 4000명으로 전체 거주인구의 2.3%를 차지한다. 다문화가족은 6340가구에 달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특례시는 사통팔달 교통망, 편리한 생활환경,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이민관리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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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씨스포빌(주)가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씨스포빌 대표 기소 수사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씨스포빌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 발령, 일방적 휴직 강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며 “2025년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부당휴직,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씨스포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무시했다”며 “씨스포빌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해운지부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원법으로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이 없다며 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2022년 10월, 선원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조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