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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성남 금빛초교 3회 졸업생들, 드림스타트 아동에 2천만 원 상당 후원

 

성남시는 금빛초등학교 3회 졸업생 동창회(회장 박정수, 회원 70명)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을 후원하기 위해 2천만 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맡겼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시는 기탁자들의 뜻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이 사는 100가구를 선정, 20만 원 상당씩 전달하기로 했다.

 

태평동에 있는 금빛초교의 3회 동창회는 1977년도 졸업생들의 모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2019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 십시일반 모아온 회비로 이번 후원에 나서게 됐다.

 

성남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0~12세)에게 건강·교육·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335가구, 447명이며,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0명이 매칭돼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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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북전단 살포 제지 법적 근거 없지만 진행 경과 살피겠다”
경찰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진행 경과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 통제구역에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지금처럼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직법 5조는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이런 사태가 막기 위해 경고·억류·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