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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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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과 선생님 위한 확신 있으면 누구든 설득할 수 있을 것”

‘2024 경기미래교육 역량 강화 정책연수 및 포럼’ 특강... “일의 경중, 선후, 완급 잘 가르는 것이 중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과 선생님을 위해 급한 일, 중요한 일, 올바른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언제나 당당하고, 누구든지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6~17일 열린 ‘2024 경기미래교육 역량 강화 정책연수 및 포럼’ 특강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주인은 학교 현장의 학생과 선생님”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일을 할 때 주인의 입장인가 아닌가에 따라 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다”면서 “중심이 되어 일을 하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의 경중, 선후, 완급을 잘 가르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 교육감과 이경희 제1부교육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증거기반의 교육정책 성과관리 방향 ▲학교와 함께하는 경기미래교육 ▲에듀테크와 조직문화 ▲리더의 도전과 변화 ▲경기미래교육 핵심리더의 따뜻한 만남 정책포럼 등으로 운영됐다.

 

 

특히, 학교와 함께하는 경기미래교육 순서는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 이야기’로 구성, 학교 관계자의 실천사례 청취를 통해 경기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공유했다.

 

또, ‘너와 나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우리’를 주제로 한 정책 포럼에선 학교 내 직종 간 업무 갈등의 원인을 탐색하고, 갈등 관리를 위한 교육청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도교육청 인재개발국은 “이번 연수가 직군과 부서를 초월한 소통 및 리더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최초의 연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통합연수를 기획·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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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