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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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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과 선생님 위한 확신 있으면 누구든 설득할 수 있을 것”

‘2024 경기미래교육 역량 강화 정책연수 및 포럼’ 특강... “일의 경중, 선후, 완급 잘 가르는 것이 중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과 선생님을 위해 급한 일, 중요한 일, 올바른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언제나 당당하고, 누구든지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6~17일 열린 ‘2024 경기미래교육 역량 강화 정책연수 및 포럼’ 특강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주인은 학교 현장의 학생과 선생님”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일을 할 때 주인의 입장인가 아닌가에 따라 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다”면서 “중심이 되어 일을 하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의 경중, 선후, 완급을 잘 가르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 교육감과 이경희 제1부교육감 등 1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증거기반의 교육정책 성과관리 방향 △학교와 함께하는 경기미래교육 △에듀테크와 조직문화 △리더의 도전과 변화 △경기미래교육 핵심리더의 따뜻한 만남 정책포럼 등으로 운영됐다.

 

 

특히, 학교와 함께하는 경기미래교육 순서는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 이야기’로 구성, 학교 관계자의 실천사례 청취를 통해 경기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공유했다.

 

또, ‘너와 나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우리’를 주제로 한 정책 포럼에선 학교 내 직종 간 업무 갈등의 원인을 탐색하고, 갈등 관리를 위한 교육청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도교육청 인재개발국은 “이번 연수가 직군과 부서를 초월한 소통 및 리더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최초의 연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통합연수를 기획·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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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