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4.7℃
  • 구름많음강릉 11.0℃
  • 맑음서울 8.3℃
  • 맑음대전 6.3℃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8.1℃
  • 맑음광주 8.3℃
  • 맑음부산 10.4℃
  • 맑음고창 2.2℃
  • 구름많음제주 9.8℃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3.1℃
  • 맑음강진군 4.0℃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요일

메뉴

경인뉴스


성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거쳐왔다.

 

이번 계도기간 추가 연장 조치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만들기 위해 결정됐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현행 대비 20~5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누락하거나 신고 방법 및 기한을 몰라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인천 송도 셀트리온 공장, 배관 수리 중 20대 근로자 추락 사망
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셀트리온 공장에서 배관 누수 수리 작업을 하던 20대 남성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분경 공장 내 한 건물에서 A씨(20대)가 작업 도중 패널이 파손되면서 아래로 떨어졌다. 추락 높이는 약 3m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목격자 진술에서는 9m라는 주장도 있어 정확한 사고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A씨는 1층 천장에 설치된 패널 위에서 배관 누수 지점을 확인하며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패널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깨지면서 A씨가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일용직 근로자로 추정되며, 정확한 소속과 계약 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며,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해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고 당시 안전 관리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