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물건을 살 때 카드사가 포인트를 미리 지급해 대금을 결제해주는 선지급 포인트 결제에 대해 소비자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물품을 살 때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를 미리 지급해 매매대금을 대신 내고 회원의 카드 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하는 이른바 선지급 포인트 결제는 할인혜택이 아닌 사실상 부채라고 밝혔다.
선지급 포인트는 나중에 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지원받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연체시엔 최고 25%까지 연체이자를 내야한다.
실제로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등 6개 카드사의 선지급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현금 상환비율 50%에 달해 상당수 이용자가 현금으로 포인트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무이자 할부나 공과금 등은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거나 월별 최대 적립한도가 있어 약정서와 적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카드사에 대해서도 회원별로 선지급 포인트 이용한도를 두고 포인트를 갚기 위해 매월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하는 금액을 명확히 안내하라고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