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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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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 안양시-전남 고흥군, 우호도시 협약 체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지자체 간 협력, 민관교류도 활발

 

경기 안양시와 전남 고흥군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안양시는 27일 전남 고흥군청 1층 우주홀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공영민 고흥군수가 양 지자체 간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는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지자체는 행정·경제·문화·관광·체육 등 전반에서 교류 및 협력하고, 지자체 간 협력 뿐 아니라 민관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기로 했다.

 

교류 및 협력 추진 사항은 △축제 및 행사 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 할인 △상호 도시 체육회 결연 및 전지훈련팀 유치 △문화탐방, 홈스테이 등 청소년 교류 방문 △우수시책 및 상호정보 교환 △재난발생 시 수해복구 지원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양시 및 고흥군 공무원, 신경호 FC안양 단장, 박귀종 안양시체육회장, 대림대 안을섭 체육학부 교수, 안양시호남향우회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날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기념해 최 시장은 고흥군에, 공 군수는 안양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자체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분석 및 연구를 통해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는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항공교통의 메카로 비상하는 고흥군과 우호도시 협약을 통해 각종 행정시책 교류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양 시군의 상호발전과 번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더 많은 시민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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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