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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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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 무주택 출산 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가구당 100만 원 한도...1275가구 12억 5000만 원 지원

경기 고양특례시는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무주택 출산 1275가구에 대출이자 12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지원가구는 2023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550가구와 지난해 대출이자를 지원받고 올해도 모든 요건을 충족한 기존 출산가구 725가구 등 총 1275가구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1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았다.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제정된 이후 올해 3회차를 맞이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조건 등 모든 요건 충족 시 매년 재신청을 거쳐 출산가구 당 4년간 최대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연도에 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그 이후에 지원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무주택 출산가구의 전월세자금 대출이 부담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는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줄 시민 체감형 저출생 대응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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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