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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토뉴스


「단독」 눈·비 온 뒤 알게 되는 건축물 부실

 

23일 오후 2시쯤, 여의도 힐스테이트(17층) 건물 앞 도로에 경찰과 소방차가 출동해 통행을 막았다. 해당 건물 층마다 어제 내린 눈이 쌓이면서 얼어붙었던 얼음이 떨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다.

 

길을 가던 시민들은 대형사고가 난 줄 알고 어리둥절해야 했다.

 

현장에서 만난 영등포 경찰서 여의도지구대 관계자는 “어제 눈이 많이 내렸는데 기온이 내려가면서 얼었다가 낮에 기온이 풀리면서 떨어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칠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해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건물은 준공승인을 받을 때는 완벽한 것 같지만, 눈과 비 등 자연재해를 겪어보면 부실여부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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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