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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일본과 동남아시아 1일 여행비용은 약 20만원, 제주도보다 7만 원 높아,

-일본, 태국 여행 가성비 최고, 프랑스는 최악

-해외여행자 1일당 평균 지출 비용 30만원 대

 

해외여행지 일본과 태국이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반면 프랑스와 미국은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국내 여행자가 많이 찾는 27개 해외여행지의 하루 여행비용 순위와 여행지 만족도 순위를 비교해 이른바 ’가성비 지수‘를 만들었다.

 

이를 테면, 여행 비용 순위(고비용 상위)와 만족도 순위(고만족 상위)만의 차이를 구해 ‘+’ 값이 크면 ‘고 가성비’, ‘-‘ 값이 크면 ‘저 가성비’로 분류하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가성비 지수’를 구한 결과, ‘저비용 고만족’의 가성비 우수 여행지 1위는 일본과 태국이었다. 이들 국가는 가성비 지수(+14)가 27개 국가 중 가장 컸다. 이어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페인 순으로 나타났다.

 

‘고비용 저만족’의 가성비 미흡 여행지는 프랑스(-16)였다. 이어 미국(-13), 하와이(-12), 영국(-9) 순이었다. 이들 국가의 하루 여행비는 평균 35만~45만 원 대로 최상위 수준(1~7위)이었지만 만족도는 모두 중하위권(13~20위)에 그쳤다.

 

반면 ‘고비용 고만족’의 우수 여행지는 ‘스위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순이었다. 이 국가들은 여행비용과 만족도 순위가 모두 최고 수준이며, 차이도 거의 없었다.

 

해외여행자가 지출한 총 여행비용은 평균 257.5만원으로 1일당 30만원 꼴이었다.

 

대륙별로 유럽이 444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북미(355만7000원), 남태평양(223만9000원), 아시아(144만6000원) 순으로 권역별 차이가 컸다.

 

물가가 비싸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유럽 여행은 가장 저렴한 아시아권 여행 대비 총비용이 3배 이상 들었다.

 

1일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하와이’가 평균 45만8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스위스(41만1000원), 프랑스(40만8000원), 이탈리아와 영국(각 39만원) 순으로 유럽 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항공료가 비싸고 외식비, 숙박비 등 물가가 아시아권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행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국가는 필리핀으로 19.9만원이다. 이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순으로 모두 20만원 대 초반이었다.

 

아시아 여행지 중 한국인이 많이 찾는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의 1일당 여행 비용은 약 20만원이다. 국내 여행지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제주도는 13만2000원이다. 아시아 국가 여행은 제주 여행 경비의 약 1.5배면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여행자 만족도에서도 아시아는 국내 여행지를 앞섰다. 아시아 지역 여행자의 평균 만족도는 734점으로 국내여행지 만족도 1, 2위인 부산(736점), 강원(735점)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반면 3위인 전남(724점)이나 4위 제주(723점)보다는 10점 이상 높았다.

 

해외여행 최고 가성비 국가인 일본(767점), 싱가포르(763점)의 높은 만족도와 비교하면 국내여행지의 열세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국내 여행지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지 않으면 해외로 쏠리는 여행자들로부터 갈수록 외면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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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