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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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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통신


산업부, 차세대 첨단로봇 기술개발에 523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로봇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관련 사업에 523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을 위해 작년 125억원 대비 4배 이상 확대된 523억원을 투자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로봇산업 기술개발사업은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의 후속조치로 신규 정책수요 반영, 연구개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로봇부품 등 총 166억원 규모 17개 신규 과제를 지원하는 1차 공고는 19일부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한 달간 진행된다.

 

제조로봇 분야에서는 인간과 협업하여 복잡한 조립작업을 빠르게 학습하여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봇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부품, 기계, 방산 등 14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 쉽게 적용·확산 가능한 첨단로봇 기반의 지능형 공정모델도 개발한다.

 

장애인 근로자와 협업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로봇기술 개발을 지원해 장애인의 근로복지 향상에도 기여한다.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는 원격진료 로봇 개발, 영유아 돌봄을 위한 놀이 및 식사 보조가 가능한 로봇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동성이 우수하고 양손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원천기술과 스마트 구동기, 첨단 로봇의 안전 지능을 설명하는 기술 등 로봇 부품,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개발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부는 해당 사업의 2차 및 3차 신규 과제를 오는 4월, 7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또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감속기·제어기·센서·그리퍼·제어기·자율조작·자율이동·인간-로봇 상호작용(HRI) 등 8대 첨단로봇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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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