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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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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군 ‘반반결혼’트렌드, 반반이혼

-비슷한 연봉 부부들, 주택자금, 생활비, 대출이자 등을 공평하게 나눠 부담

-아이의 성(姓)도 반반으로 할 수 있을까? 10년 앞당겨 미리 본 반반결혼은?

 

 

중앙일보의 보도(2월 17일)에 따르면 결혼식, 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 등 결혼생활에 필요한 돈을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반반 결혼' 추세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집안일과 육아, 시간까지 절반으로 나눠야 진정 '공평한' 반반결혼생활이 가능하다고도 하며, 심지어 위자료, 양육권까지도 책임을 절반씩 지자는 '반반이혼'도 등장했다.

 

특히 '부부싸움 대목'이라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온라인엔 반반결혼에 대한 영상, 고민 글 등이 수없이 올라왔고, 유튜브 채널 킥서비스에 '2034년 반반결혼'이라는 제목의 영상도 그렇다.

 

10년 뒤 가상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극단적인 반반결혼 생활을 유머로 풀어낸 이 영상은 내가 먹은 설거지는 내가, 네가 먹은 설거지는 네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함께 사용한 냄비는 반만 설거지하면 된다. 아내의 조카가 떡 하나 덜 먹으면 남편의 조카도 먹을 수 없다. 이 영상은 공개 일주일 만인 16일 기준 65만회 조회 수를 돌파했다.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엔 반반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고민이 올라왔다.

 

비슷한 연봉의 예비부부는 주택자금, 생활비, 대출이자 등을 공평하게 나누는데 합의했는데 아이의 성(姓)을 어떻게 나누는 가를 놓고 실랑이다.

 

"아이 만드는 건 10개월 동안 제가 거의 다 하는데, 아이 성은 제 성을 주고 싶다.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예비신부의 주장이다. 예비신랑은 "나도 기여한바(정자)가 있다"며 "몇 천만 원이라도 더 들고 올테니 내 성으로 하자"고 맞서고 있다는 게 요지다.

 

이밖에도 온라인에선 "육아와 가사노동을 아직도 여성이 대부분 부담하는 구조고, 여성 평균임금이 남성의 70%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반반 결혼은 무리"라든가, "남자라는 이유로 결혼할 때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인식이 불편하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어떻게 반으로 나눌 건가", "기숙사 룸메이트보다 못한 사이"라는 등등의 갑론을박이 일었다.

 

'반반 결혼' 트렌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그 배경이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개인 중심으로 바뀐 젊은 층의 가치관, '결혼은 선택'이라는 사회적 시선 변화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실제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지난해 2030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반반 결혼'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혼남녀 과반(62.6%)이 반반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평한 조건으로 결혼한다고 생각해서(45.0%)', '경제적 부담을 덜어서(28.1%)', '서로 빚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20.4%) 등 개인 중심 성향과 경제적 이유가 많이 언급됐다.

 

다만,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좋은 취지로 시작한 반반결혼은 오히려 부부 생활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결혼 비용뿐만 아니라, 육아와 집안일도 절반씩 분담해야 하는데 이런 요소들을 "무 자르듯 자를 수 없다"는 것이다.

 

김기윤 대표 김기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주로 공용 돈, 또는 시간을 사용하는 시점에 발생한다"며 "각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할 때, 시댁·친정에 주유비, 아내의 미용과 화장품에 공동의 돈을 사용할 때, 육아와 가사분담을 반반으로 하고자 할 때 갈등이 생긴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시댁·친정에 갈 때 드는 주유비, 각자의 부모님에게 들이는 시간까지도 갈등의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최경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도 "아이를 똑같이 1시간 보더라도 정성껏 돌보느냐, 유튜브를 틀어놓고 방치하느냐 차이가 있고, 10억이 있는 집에서 1억을 쓰는 것과 1억이 있는 집에서 1억을 쓰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서로 다른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면 정확히 '반씩' 나누기는 어려운데 이런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했다.

 

"하다못해 회사생활도 업무를 정확히 반씩 나눠서 하는 것이 어려운데 하물며 결혼생활은 더욱 그렇다"고도 했다. '절반'의 기준이 각자의 사정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처음부터 단순하게 '5대5'로 정해 놓고 시작하면 균열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김신혜 법무법인 YK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서로 자신이 더 많이 희생한다, 손해 본다고 생각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좋고 나쁘고를 떠나 결혼에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세대에선 부모님의 '일방적 희생'을 볼 수 있었지만, 현재 세대에선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없다"며 "일방적 희생은 옛말"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보통 양육권 싸움은 서로 아이를 원하는 경우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반반결혼의 갈등으로 온 부부는) 서로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며 "아무리 양육비를 받는다 해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계산해) 싸움이 난다"고 사례를 전했다.

 

이혼 변호사들은 당초 합리적 해법으로 등장한 '반반결혼', '반반이혼'이 현실에선 이루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손해 보지 않거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서로 양보하면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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