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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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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상담’ 실시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건강취약계층인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 한의약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올해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상담은 2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로 진행되며, 전문 의료인(공중보건한의사, 간호사)이 직접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만성질환 및 근골격계 급성·만성 통증이 있는 어르신에게 한의약 건강상담과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내용은 △한의약 건강상담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운동법 및 영양지도 △만성질환 대상자 한방진료 등이다.

 

또한 5월부터 7월까지 방문건강 집중관리프로그램과 연계해 집중관리대상자 80여명을 대상으로 각 경로당에서 △고연령층을 위한 음식과 영양섭취, 골다공증 교육 △뇌졸중 자가진단법 및 예방법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법 등의 한의약 건강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명석 보건소장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한의약의 올바른 지식전달과 습관형성으로 양평지역 어르신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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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