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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손글씨 전시회 13일부터 18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민족주의자 김근태 선생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김근태 글꼴> 전시회가 2월 13일(화)부터 16일(금)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린다.

김근태 글꼴은 김근태 선생의 손글씨를 본떠 만들었다. <김근태 글꼴>은 김근태 선생의 생전 필기를 바탕으로 AI손글씨 제작 서비스 ‘온글앞’이 씨글자를 AI에 학습시켜 한글 2,780자를 개발해 만들어진 것이다. 김근태 손글씨는 QR코드를 통해 김근태재단 웹사이트(www.gtf.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전시회를 주최한 김근태 재단은 “앞으로 <김근태 글꼴>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상생의 김근태 정신을 퍼뜨리는 활동에 널리 쓰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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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정제 없이 '플랫폼 공룡' 독점 막을 수 있나
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사전지정제' 빠진 채 별도의 플랫폼법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정부의 미봉책을 비판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티메프 사태에서 불거진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산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두 가지 안이 마련됐다. 플랫폼이 판매대금 직접 수령시 별도 관리 비율은 100%(1안), 50%(2안)이 각각 제시됐다. 앞서 당국은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지정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다 혁신을 저해하는 사전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또한, 대형 플랫폼이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