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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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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결혼 하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가치관' 조사에서 10명 중 3명만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고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사람은 조사 대상자의 60%가 넘어 우리나라 청소년의 결혼관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5~7월 전국 초·중·고교생 7718명(남학생 3983명·여학생 37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중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29.5%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12년의 73.2%에서 크게 줄어든 숫자다.

 

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10여 년 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19.8%에 그쳤지만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데는 60.6%가 동의했다. 청소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와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각각 81.3%, 91.4%였다.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청소년도 52.0%였다.

 

연구진은 "청소년들이 더 이상 전통적인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며 "가족·출산 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혼 동거나 동성결혼 등에 대해 과반이 동의한 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범위를 재설정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며 "차별 없는 출산·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유럽처럼 모든 가족에게 평등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가족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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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