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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국회, 한미일 의원회의에서 국제사회 주요이슈 논의

2월 7일(수) 오전 9시, 화상으로 한미일 3국 정세 등 논의

대표단으로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참석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월 7일(수) 오전 9시(한국시간) 화상회의

로 진행된 「제35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대표단으로는 이재정 의원(대표단장, 더불어민주당)·최형두 의원

(국민의힘)이, 미국 대표단으로는 마크 타카노 의원(민주당)·에이드리안 스미

스 의원(공화당)이, 일본 대표단으로는 이노구치 쿠니코 의원(자유민주당)·타

지마 카나메 의원(입헌민주당)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각국 주요 정치 현황과 글로벌 지정학적 전망’을 의제로

진행됐다. 삼국 대표단은 ▲각국 정세와 의회 현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

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으로 빚어진 국제 인도적 문제 상황 ▲국제 무역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반도체과학법 등 삼국 및 지역 경제안

보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 정책 ▲대북 문제에 관한 삼국 협력 강화 ▲한

미, 한일, 일미 간 양자 관계 강화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미일 의원회의(TLEP)」는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

되고 있으며, 한미일 삼국 의원 간 솔직한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회

의 결과나 발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국회는 앞으로도 한미일 국

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및 국제사회의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일 의원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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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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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에 '땅 꺼짐' 명시...임오경 '재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지반침하(땅꺼짐)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했다. 임오경 의원은 "땅꺼짐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법적 사회 재난의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 피해 지원과 보상 및 책임 규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