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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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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시, '푸드혁신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2025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공모 및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확보에 총력

경기 고양특례시는 '푸드혁신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공모및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108만 특례시 고양시의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미래성장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현재 전국 지자체 중 독보적인 규모의 로컬푸드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향후 고양푸드혁신센터가 건립되면 지역먹거리의 안정적 수급과 더불어 농업-농식품산업-푸드테크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창출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고양푸드혁신센터는 시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 강점과 로컬푸드 인프라를 내세워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급식체계를 개선하고 주변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급식물류유통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산 농가와 푸드테크 기업 간의 원료 수급을 중계하고, 식품기업에서 생산되는 신상품의 판로를 지원해 주는 플랫폼이 되어 지역 식품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푸드혁신센터 건립과 함께 고양특례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푸드혁신센터 건립을 위해 ‘2025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공모와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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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