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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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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군포시청소년수련관, 2024년 자치기구 청소년 모집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은 군포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4년 활동할 자치기구 참가 청소년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눈으로 군포시의 정책제안을 담당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 제안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는 △청소년봉사단,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문화·예술·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동아리 총 4개 영역이며,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위촉장 수여, 역량 강화 활동, 교류활동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모집신청은 24년 1월 13일(토) 까지이며, 자치조직에 관심 있는 군포 관내 9세~24세 청소년 누구나 분야별 활동 내용 및 대상을 참고해 온라인 링크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각 조직별 면접은 개별 연락을 통해 2024년 1월 20일(토)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윤정 군포시청소년수련관 관장은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을 통해 관내 청소년들이 여러 분야에서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자기 주도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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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