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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랜드는 지금 당장 체불 임금 지급하라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이랜드뉴코아노동조합공동교섭연대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랜드리테일 날치기 휴일대체협약, 직장갑질, 임금체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랜드는 지금 당장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라"고 촉구하며, "이랜드는 밤샘 근무를 강요하고 직원들에게 춤과 노래 연습을 시키는 등 인사권과 임금을 무기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업을 침해해왔다. 이랜드 현장 내에 이런 불법은 이미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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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