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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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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금희 의원,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이미 각 부처에서 수집하고 있는 정보 중 △직전년 매출을 분석할 수 있는 과세정보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인력 고용정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예산 운용상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받아 정책의 성과를 분석 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겼다.

 

부처별로 산재 된 중소기업 관련 자료를 주무부처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수혜기업의 매출액, 휴‧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아 확인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정보로서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성장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따랐다.

 

 

양금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을 분석해 기술혁신을 위한 역량과 노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고용의 양과 질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분석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점검 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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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