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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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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열린 '아동권익보호학회' 심포지엄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2023년 아동권익보호학회 공동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을 개최한 '아동권익보호학회'는 지난 2017년 법원판사, 가사조사관, 소아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학회로, 이혼가정, 아동확대, 소년보호사건, 소년 보호시설 등을 주제로 연구 및 토론을 해오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전안나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사회로 1.2부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1부는 임수희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가 "아동의 목소리가 들려질 권리의 보장과 구체적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김미호 판사(서울가정법원)와 이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어진 2부 발제는 송현종 사무관(서울가정법원 가사조사과)이 "아동의 들려질 권리에 대한 실무상 검토-가사조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에는 김효원 교수(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주연 상담위원(서울가정법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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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 체불 실태, 유형 별로 파악해 매월 공개한다
정부가 임금 체불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 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 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한다. 또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 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해온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