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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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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열린 '아동권익보호학회' 심포지엄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2023년 아동권익보호학회 공동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을 개최한 '아동권익보호학회'는 지난 2017년 법원판사, 가사조사관, 소아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학회로, 이혼가정, 아동확대, 소년보호사건, 소년 보호시설 등을 주제로 연구 및 토론을 해오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전안나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사회로 1.2부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1부는 임수희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가 "아동의 목소리가 들려질 권리의 보장과 구체적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김미호 판사(서울가정법원)와 이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어진 2부 발제는 송현종 사무관(서울가정법원 가사조사과)이 "아동의 들려질 권리에 대한 실무상 검토-가사조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에는 김효원 교수(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주연 상담위원(서울가정법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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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서울시에 "이태원 희생자 합동분향소 변상금 부과, 직권 취소하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앞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유가족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불법 점유물’이라며 거액의 불법점유 변상금을 계속해서 부과해 왔다. 유족들이 이에 반발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어제(20일) 법원은 부과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결해 이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애초에 이태원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지 않고 ‘사고’로 치부하며 축소에만 몰두한 오세훈 시장의 갈등 유발이 문제였다”며 “희생자의 명단을 발표하지 말라며 영정과 위패 없는 분향소를 만들었던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유가족들에게 분향소 이전을 요청하면서 ‘녹사평역 지하 4층으로 가라’고 했다”며 “좁은 골목에서 숨이 막혀 사망한 자식들을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4층 공간에서 추모하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대안공간을 제시했다는 것은 말 뿐이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조롱한다는 생각마저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