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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20일 본회의 열어 예산안 처리키로 합의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20일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28일에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열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 표결할 지에 대해서 이날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를 마치고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던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8일 본회의 ‘쌍특검’ 상정 여부에 대해 “일단은 예산안 처리가 안 됐고, 다음 본회의가 이달 20일과 28일로 합의된 일정이기 때문에 20일에 (쌍특검 표결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오는 22일에는 최종기한이 도과하기 때문에 늦어도 28일에는 자동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연내 처리와 관련해서 "여당과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하나, 가능한 12월을 넘기지 않겠다"며 "쌍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3개 국정조사는 이달 중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의결된다. 재의결 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결 가능성은 낮다.

 

한편, 이날 여야는 선거제와 관련해 정개특위에서 합의되는 방안대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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