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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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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20일 본회의 열어 예산안 처리키로 합의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20일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28일에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열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 표결할 지에 대해서 이날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를 마치고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던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8일 본회의 ‘쌍특검’ 상정 여부에 대해 “일단은 예산안 처리가 안 됐고, 다음 본회의가 이달 20일과 28일로 합의된 일정이기 때문에 20일에 (쌍특검 표결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오는 22일에는 최종기한이 도과하기 때문에 늦어도 28일에는 자동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연내 처리와 관련해서 "여당과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하나, 가능한 12월을 넘기지 않겠다"며 "쌍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3개 국정조사는 이달 중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의결된다. 재의결 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결 가능성은 낮다.

 

한편, 이날 여야는 선거제와 관련해 정개특위에서 합의되는 방안대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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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