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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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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공SW사업, 대기업에 참여 문 연다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SW사업의 품질을 높이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SW개발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단계 사업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상출제 소속 회사도 일정 규모 이상 대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공SW사업에서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견기업은 일정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가 가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소속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국방․외교 등 국가안보와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사업 중 대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에만 예외를 두고 있다.

 

그간 동 제도를 두고 기업 규모에 따른 과도한 차별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가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공공 부문 정보통신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두현 의원은 "디지털 정부 시대를 맞아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SW 사업의 품질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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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