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2.0℃
  • 구름많음대전 1.4℃
  • 흐림대구 3.6℃
  • 흐림울산 7.0℃
  • 구름많음광주 1.4℃
  • 흐림부산 8.9℃
  • 흐림고창 -0.5℃
  • 흐림제주 5.3℃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0.2℃
  • 흐림금산 1.7℃
  • 흐림강진군 2.0℃
  • 구름많음경주시 4.9℃
  • 흐림거제 8.9℃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메뉴

정치


국회 본회의 '이동관·검사 탄핵안' 보고....국힘 "김진표 의장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30일(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 단독 소집을 시도하자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2명의 검사가 법률을 위반해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하다고 반박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제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항의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 본회장 앞에서 철야 연좌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규탄하는 메시지와 함께 "합의 없이 본회의 개의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자동 폐기가 되어야 마땅한 탄핵안을 민주당이 다시 상정하도록 한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해 제정된 국회법의 당적 보유 금지에 따라 기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해야 한다. 자동 탈당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김진표 국회의장이야말로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라며 "편향된 의사진행으로 국회의장의 책무를 저버린 김진표 국회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사건’...입소자 19명 성폭행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