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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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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2023 정기총회' 22일 개최....사학육성공로자 35명에 시상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에는 ‘미래 선진 사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김승제) 2023년도 정기총회가 내일(22일) 오전 11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등 총 900여 명이 참석하고, 국회·정부·교육 유관단체 등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기총회는 1.2부로 나눠서 진행되며, 1부(개회식)에서는 회장 인사와 환영사, 축사에 이어 초중등사학의 육성과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공헌한 사학육성공로자 35명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사학육성공로자 포상은 법인협의회가 사학육성에 대한 자부심 고취와 사학발전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94년에 제정해서 매년 시상해 오고 있다.

 

2부(정기총회)에서는 그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업무보고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2024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계획서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법인협의회는 사학의 자율성 확립과 규제 위주의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강제와 학교운영비 삭감 해소, 소규모 사립학교 해산 지원 법률 정비, 학교용지 지방세 부담 완화, 법인운영비 사용 한도 확대 등 16가지 사학 자율화 방안 등을 추진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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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