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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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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촉구

 

"앞으로 중소기업계에 주어진 시간은 고작해야 2개월에 불과합니다."

 

20일 국회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8개 건설업 및 중소기업 단체는 이날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의 준비는 더디고 미흡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중 85.9%가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외부의 조력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전문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대기업·공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대거 채용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에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데다,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으며, 외부 컨설팅조차 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의 구속이나 처벌에 따라 폐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 기업의 생존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산재 예방에 핵심사항인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예방관리체계가 소규모 사업장, 특히 주요 고위험업종에 안착될 때까지 최소한 2년 이상 소요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결국 50인 미만 사압장에 법 적용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그 그간 동안 충분히 정부 지원과 명확한 의무사항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갈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적용 유예기간 부여를 통해 사후 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산재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민생차원에서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18개 단체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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