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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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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광정동에서 열려

시민과 시장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

매월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사,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이 14일 광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광정동, 시장,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소통 행사는 사전에 접수된 건의사항인 △광정동 주택단지 통학로 배수로 정비 △주택단지 인도 보도블럭 정비 △우방아파트 비탈면 배수로 정비 외에도, 현장에서 제기된 중앙공원 평지공원화 및 지하 주차장 조성, 중심상가 차도 사고석과 분수대 등 시설물 정비, 수리산, 반월호수, 초막골생태공원 등을 활용한 군포 핫플레이스 조성, 산본로데오거리 주차타워 이용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하 시장은 건의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듣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노후된 공동주택 정비사업, 대야미 공공주택 조성사업, 47번 국도 지하화, 산본천 복원 등 군포시 현안 사업에 대해 시민들과 격의없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노후주택 개선사업과 금정역 환승센터 사업, 서울 남부기술교육원 이전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우리시의 잠재력에 대해 주민들과 공감하고, 군포시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앞으로의 여러 계획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며 참석한 주민들에게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 시정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하였다.

 

찾아가는 이동 시장실은 지역 현안 사항 파악 및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 3월부터 매월 동을 순회하며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광정동을 포함 11개 동에서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마지막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은 23일 대야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참석을 희망하거나 의견이 있는 주민은 대야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자치분권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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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