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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무인도 야영, 취사 단속...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앞으로는 특정도서로 지정된 무인도서에서 야영, 음식물 조리 행위 등의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이번 불법행위 단속 강화 조치는 지난 10월 19일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정도서에서 촬영한 야영 등 불법행위 동영상이 유튜브와 예능 방송에 게재되거나 송출되고 있음을 지적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동영상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옹진군 어평도 등 16개 특정도서에서 34건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확인된 34건 전체 영상에 대해 게재자에게 불법행위를 안내하고 자료 삭제를 요청했으며, 위반자가 특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긴급조사 이후에도 특정도서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개선방안은 △온라인 동영상에 대한 분기별 감시(모니터링), △해양경찰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강화, △배낭여행(백패킹) 및 낚시와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특정도서 내 금지행위 공지 협조 요청, △항구와 선착장에 포스터나 현수막 게재 등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 등이 우수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무인도서를 말한다. 2000년에 독도 등 47개 섬이 처음 지정된 이후 현재 257개의 특정도서가 지정되어 있다.

 

특정도서에서는 야영,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의 조리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인도서의 특정도서 해당 여부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ui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섬에서 배낭여행, 낚시 등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환경부가 특정도서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인 만큼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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