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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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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립대학의 정책개선 위한 토론회 열려

 

산업경제 변화와 지식산업을 둘러싼 국제경쟁의 격화, 저출산과 학령인구의 감소 등 고등교육 환경에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6일 오전 10시~12시까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주최로 <전환기에 거버넌스, 규제 실태, 재정구조 등의 개선 방안 탐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의 대학교수와 연구자, 사학단체 및 대학 관계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문보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대학교수, 사학단체, 학교법인 임직원 등 전국적으로 30명이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두 가지인 <사립대학 법인 거버넌스 체제>와 <사립대학 재정구조 및 규제 실태>에 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상규 학교법인 태재학원 처장은 미국, 영국, 일본의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거버넌스 조직 사례, 사립학교법의 양대 원칙인 공공성과 자주성에 관한 논의와 제도적 설계 등에 관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징을 정리했다.

 

김 처장은 이어서 2000년 이후 일본에서 이루어진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과 지난 5월 8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개정 사립학교법이 성립되기까지 이뤄진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개혁 내용을 거버넌스 일반, 이사회, 감사, 평의원회, 이사회 운영 등으로 구조화해 현행 사립학교법과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사립학교법을 비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으로 사학 정책 입안 시 사학관계자와 정부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조직, 사학 정책 수립 시 충분한 숙의, 대학의 교육적 성과가 바로 학교법인 건학이념의 실현이므로, 이사회와 대학 간 소통 채널 구축, 지역 간․소득 간 격차 해소 등 고등교육의 공평성 확보를 위한 기회균등 재원 보조, 사립대학 소액 기부금 세액공제 우대, 수익사업 법인세율 특례 적용 등을 들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사립대학 재정구조와 규제 실태라는 발제문을 통해 사립대학 재정구조의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반값등록금 정책과 사립대학재정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정 규모가 계속 감소하고 구조적으로 사립대학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 실태를 ①회계분리를 통한 자금흐름 규제, ②등록금 동결과 교비장학금 의무 규제, ③수익용기본재산과 법인전입금의 유동적 법정 기준, ④법정부담금의 불합리한 부담 구조, ⑤적립금의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요약했다.

 

송 교수는 규제개혁 방안으로 ①교비회계와 법인회계 통합,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통합을 통한 자금흐름의 투명화와 불필요한 업무부담 해소, ②대학설립운영규정을 대학설립규정으로 전환하여 설립후에는 운영과정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차단, ③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액에서 등록금수입액으로 개정, ④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 및 법인전입금과 다른 수입금의 부담 허용, ⑤행정지침에 의한 등록금 동결, 감면, 규제 철폐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서울대 이석렬 교수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황인성 사무처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시의적 타당성을 평가하면서,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방안 등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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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