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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 꿀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연휴 기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한 식의약 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주요 내용은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품 구매요령 ▲올바른 손씻기 및  조리·보관 방법 등 식중독 예방수칙 ▲설사 등 식중독 증상 발생 시 행동 요령 ▲에어프라이어의 안전한 사용 방법 ▲명절 다빈도 사용 의료제품 안전사용 정보 등이다.



먼저 명절 음식을 만들기 전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는 속까지 완전히 익히고, 햄·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는 것이 좋다.

 

아침과 저녁은 서늘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 명절 음식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는 식중독균 등 세균 증식의 우려가 높아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한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는 게 좋고, 육류, 달걀 등은 조리하기 전까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다.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는 빠르게 식힌 후 냉장 보관해야 한다.



식중독은 보통 오염된 음식을 먹은 후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부분 설사, 구토, 복통 등을 동반한다. 설사 증상은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설탕과 소금을 녹인 물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물보다는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설사와 심한 복통‧구토가 이어지거나 열이 떨어지지 않고 혈변을 본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하거나 남은 음식을 재가열 할 때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식품용기에 담아 적정온도와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탄 부분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 조사 결과 에어프라이어로 고기나 생선을 조리할 때는 200℃ 이하에서 타지 않게 조리해야 벤조피렌 등과 같은 유해물질 생성량을 줄었다.

 

또한, 에어프라이어에 사용하는 종이호일이나 실리콘 재질의 식품용기 100개를 대상으로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비스페놀 A 등 유해물질 20종에 대한 노출량 분석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됐다.

 

명절 연휴 동안 1인 가구 등에서 많이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간편식은 대부분 용기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조리할 수 있으나, 일부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없는 알루미늄호일로 포장된 제품도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조리법 또는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조리 중에 화상을 입었다면 흐르는 차가운 수돗물에 상처 부위의 온도를 낮추는 응급처치가 중요하고, 물집이 생기고 진물이 나는 화상은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물집을 터트리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약간 빨갛게 부어오르는 정도의 가벼운 화상은 진정‧항염증 작용이 있는 연고를 약국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성분이 포함된 연고는 임부나 임신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여성은 사용을 주의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약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한다.

 

성묘, 나들이 등 장시간 야외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는 SPF 50+/ PA+++ 또는 PA++++ 제품사용이 권장되고, 일상생활에서는 SPF 10 전후 및 PA+ 제품으로도 자외선 차단이 충분하다.

 

장거리 이동 시 멀미약은 졸음·방향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배뇨장애·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멀미약의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하면 안 된다.

 

근육통 증상 완화를 위해 야외 활동 중 에어로솔 형태의 의약외품 스프레이파스를 뿌릴 경우 사용 전에 잘 흔들어 환부로부터 거리를 두고 적당량을 뿌려 사용하고, 같은 부위에 3초 이상 연속해 뿌리지 말아야 한다. 특히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근육통 완화 등을 위해 개인용 온열기를 사용할 경우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척수손상 등으로 감각이 저하된 환자, 온도변화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어린이·노약자의 경우 온열기에 장시간 노출(수면 등)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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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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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시민단체 “석포제련소 폐쇄 등 정부 차원 TF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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