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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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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지자체 직접 악취배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악취가 많이 나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악취방지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악취검사기관이 정도관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해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도 강화된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이 확대되고 지자체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악취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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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