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4.8℃
  • 흐림강릉 6.7℃
  • 구름많음서울 7.8℃
  • 흐림대전 7.9℃
  • 흐림대구 8.0℃
  • 울산 7.8℃
  • 흐림광주 9.3℃
  • 흐림부산 8.9℃
  • 흐림고창 6.6℃
  • 제주 11.1℃
  • 구름많음강화 5.3℃
  • 흐림보은 6.8℃
  • 흐림금산 7.6℃
  • 흐림강진군 10.3℃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정부·지자체 직접 악취배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악취가 많이 나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악취방지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악취검사기관이 정도관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해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도 강화된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이 확대되고 지자체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악취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국가생산성대상 '정부 포상' 후보자 공모···4월 9일까지
산업통상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2026년 국가생산성대상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를 오는 4월 9일까지 진행한다.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선도하는 기업·법인, 단체와 유공자를 발굴해 국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이번 포상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생산성대상은 기업·법인의 생산성 경영 시스템과 혁신 성과를 평가하는 '종합대상' 부문, 2) 부문별 생산성 혁신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특별상' 부문과 개인 유공자를 발굴하는 '개인 유공' 부문, 3) 분야별 생산성 향상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국가생산성선도' 부문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제조안전 우수기업 부문을 신설해 제조현장에서 설비·시스템 투자 기반의 안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공정 운영의 안정성과 제조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한 기업을 발굴한다. 산업부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제조안전 혁신과 안전기술의 현장 확산을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제조현장 안전 투자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실현한 우수사례 확산을 촉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신설된 AI 선도 기업 부문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모범적인 생산성 혁신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발굴해 조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