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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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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마약중독치료 포기하는 의료기관들 왜?

정부가 안 갚은 외상 치료비 때문에 경영악화까지 ...


정부가 마약중독치료기관에 치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몇 남지 않은 마약중독치료기관이 치료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 치료비 지급내역’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마약중독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치료비를 연례적으로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마약중독 치료가 가장 활발했던 강남을지병원의 경우 정부가 갚지 않은 외상 치료비가 3억1500여만 원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2018년 마약중독 치료기관 지정을 반납했다.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된 연체에 따른 이자는 제외하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을지병원 이후 수도권에서 마약중독 치료 거점 역할을 해온 참사랑병원 역시 정부의 고질적인 치료비 외상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참사랑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미수금은 최대 8,585만 원까지 쌓였다. 작년 말 기준 여전히 6,223 만 원의 미수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미수금이 발생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정부가 마약중독 치료비를 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자체를 통해 지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의 경우 전국 마약중독 치료 예산 총액인 8억2000만 원 중 4억3000여만 원이 남아 있으나 서울에 배정된 예산액은 1억 원에 불과했다. 치료비로 1억6215만 원을 청구한 참사랑병원은 1억 원만 지급받고 6,215만 원은 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그 와중에 다른 지역의 경우 많게는 1억8000여만 원의 예산이 남아 정부의 예산 배부 방식이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마약중독자 치료 보호는 중독자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극복시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법률상 국가의 임무"라며 "어려운 여건에도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마약중독 치료기관에 경영상 어려움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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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