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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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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3년 교육⑥-4 고등교육 질 보증(일본편)

우리나라 대학 기관평가인증 평가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2008.12 제정)에 근거하여 자체평가와 기관평가인증을 별도로 분리하고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기관평가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2008.12 제정)에 의거 기관평가인증의 자체 진단평 가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에 의해 2년마다 최소 1회 이상 수행해야 하는 자체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은 2010년 11월 11 일 정부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아 1주기(2011∼2015년) 기관평가인증 을 운영하였으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4항에 근거하여 대학평가·인증 결과를 2014년부 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일본의 대학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전문분야별 인증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인 공익재단법인 대학기준협회의 대학평가 기준인 ‘대학 기준’을 소개하고자 한다.


◎ 대학기준협회 ‘대학 기준’

 

■취지 : 대학은 고도의 교육 및 학술연구의 중심기관으로서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고 풍부한 인간성을 갖춘 유익한 인재의 육성,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조 및 활용, 학술 문화의 계승과 발전 등을 통하여 학문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는 사명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은 이러한 사명을 자각하고 대학으로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스스로가 정한 이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 및 활동을 부단히 검증하여 이의 충실·향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대학 기준은 대학기준협회가 실시하는 대학평가의 기준이 되며 동시에 대학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그 향상을 기하기 위한 지침이 되는 것으로서 규정한 것이다.


◎ 기준

 

■ 이념·목적

 ① 대학은 스스로가 제시한 이념을 바탕으로 인재 육성의 목 적 기타 교육연구상의 목적을 적절히 설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래의 예측을 토대로 중장기 계획 기타 제 반 시책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내부 질 보장

 ② 대학은 스스로 제시한 이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내부 질 보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상적·체계적으로 교육의 질 보 증 및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 연구 조직 

③ 대학은 스스로 제시한 이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조직을 적절히 정비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학습성과

 ④ 대학은 스스로 제시한 이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위 수여 방침 및 교육과정의 편성·실시 방침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또 교육과정의 편성·실시 방침에 따라 충분히 교육상 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교육내용을 포함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절하게 학위를 수여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위 수 여 방침에서 제시한 학습성과의 습득상황을 파악하여 평가하 여야 한다.
 

■학생의 수용

 ⑤ 대학은 스스로 제시한 이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의 수용 방침을 정해 공표하고 그 방침에 따라 학생의 수용을 공정히 하여야 한다.
 

■교원·교원조직

⑥ 대학은 스스로 제시한 이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바라는 교원상과 교원조직의 편제방침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 으로 교육조직을 적절히 정비하고 끊임없이 교원의 자질 향상 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 지원

⑦ 대학은 스스로 제시한 이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 지원에 관한 방침을 명확히 하고 이 방침에 따라 학생이 학습에 전념하고 안정된 학교생활을 보내는데 필요한 수학 지원, 생활 지원 및 진로지원을 적절히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연구 등 환경

⑧ 대학은 스스로 제시한 이념·목적을 실현하고 학생의 학습 및 교원에 의한 교육연구활동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 연구 등 환경의 정비에 관한 방침을 명확히 하고 이 방침에 따라 학습 환경과 교육 연구 환경을 정비하고 적절히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사회 연계·사회 공헌

 ⑨ 대학은 스스로 제시한 이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 연계·사회 공헌에 관한 방침을 명확히 하고, 이 방침에 따라 사회와의 연계에 배려하고 교육·연구 성과를 널리 사회에 환원 하여야 한다.


■대학 운영·재무

 ⑩ 대학은 스스로 제시한 이념·목적을 실현하고 대학의 기능을 원활하고 충분하게 발휘하기 위하여 대학 운영에 관한 방 침을 명확히 하고 이 방침에 따라 명문화된 규정을 바탕으로 적절히 대학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 교육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유지·향상 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직을 정비하고 끊임없이 교원 및 직원의 대학 운영에 관한 자질 향상에 노력하 여야 한다. 아울러 필요하고 충분한 재무 기반을 확립하고 대학 운영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 대학의 의의에 관하여


대학은 고도의 교육 및 학술 연구의 중심기관으로서 풍부한 인간성의 함양에 유의하면서 진리의 탐구와 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부단하게 대학과 사회의 활동 전반을 검증하여 대학으로 서 적합한 교육 연구 수준의 유지·향상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 지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학술 연구의 고도화, 사회 및 경제구조의 변화, 글로벌화의 진전은 대학의 고도화, 다양화 및 개성화의 촉진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으로 대학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자의 집단으로서 사회의 동향을 건설적인 견지에서 비판적으로 검증하여 보다 나은 사회의 실현을 위한 제언과 지식을 제공하 는 것이 사회로부터 요청되고 있다.

 

대학은 이러한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교육·연구 활동의 충실·향상을 기하여야 한다.(2편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9564으로 이어집니다) 

 

김상규 교육학 박사

와세다대학에서 기초교육학을 전공했으며 연구 분야는 학교제도개혁, 비교교육정책, 재일한국인 교육이다. 저서로는 『민족교육―일본의 외국인 교육정책과 재일한국인의 교육적 지위』(2017), 『교육의 대화』(2017), 『교육의 폴리틱스·이코노믹스』(2022,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가 있다. 주요 논문은 「세계의 학교제도 연구」(2019), 「대학법인 경영구조 개선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연구」(20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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