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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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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53년 간 살던 주택 공익사업으로 수용...."주거이전비 지급 타당"

53년 동안 거주하던 주택이 주거개선사업(공익사업)으로 수용됐는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1968년부터 A시의 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김씨는 2020년 6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살던 주택이 편입되고, 2021년 7월 폭우로 쓰러진 고목에 의해 보일러실이 파손되면서 혼자서 아픈 몸을 돌볼 수 없어 같은해 11월 외손녀 집으로 이사했다. 이후 김씨는 사업주체인 B공사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B공사는 김씨가 "수용재결 보상금 법원 공탁일 8개월 전에 미리 이사를 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 그 주택에 실제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공익사업 때문에 이사한 것인데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김씨가 1968년 12월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시일(2020년 6월) 이후인 2021년 11월까지 53년간 이 민원 주택에서 실제로 계속 거주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주택 파손 사고가 발생하고 질병으로 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어려워서 다른 주거지로 이사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점도 확인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주거이전비 보상에서 제외하는 ‘공익사업지구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B공사에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으로 오랫동안 거주해온 주거지를 상실했고, 현재도 이사할 주거지를 찾지 못했다면 주거이전비를 주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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