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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가 부동산 개발 사업성 평가한다

4월 공청회…9월 법 개정해 2014년 시행 방침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평가체계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4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대출심사를 할 때 공적기구가 개입한 사업성 평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만간 ‘부동산 PF 리스크 모범관리규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기기는 내년을 목표로 삼았다.

사업성을 평가하는 항목은 사업비용, 매출과 수익, 주변 시장 분석, 사업수지 분석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월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9월까지 이미 만들어진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할 계획이다. 9월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4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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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