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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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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뙤약볕 국회 앞에 모인 1000여 명의 학생들 "한예종 설치법 폐기하라”

 

공연장과 대학교 강의실에 있어야 할 학생들이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 특별법 절대반대’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였다. 

 

30일 오전 10시, 24도가 넘나드는 뙤약볕 아래 모인 1,0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학생들은 "한예종 특별법 폐지"를 외쳤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조준희 동국대 연극학부 교수는 “한예종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불합리한 규제로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외 24명의 의원이 ‘한예종 설치법안’이 상정돼 내일(31일) 논의될 예정이다.

 

한예종 설치법안은 한국전통문화대 설치법 등 특수목적 국립대학 설치를 규정한 사례처럼 한예종에도 석·박사 학위과정 대학원을 두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한예종은 학사 학위만 인정되고, 석사 과정에 해당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수료해도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한예종 졸업생 상당 수는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해외 유학이나 예술전문사 과정을 마쳐도 석사 학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고자 나온 것이 ‘한예종 설치법안’이다.

 

하지만 예술계 반응은 냉랭하다. 가뜩이나 ‘각종 학교’ 지위로 교육부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재정·여건에 치명타를 입은 예술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았을뿐만 아니라 저렴한 학비, 실기·현장중심 교육까지 갖춰져 예술계에서는 그간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여기에 대학원 설립을 허가하는 설치법안까지 나오고 국회 상임위 논의를 앞두게 되자 예술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돼 만들어진 ‘한국예술교육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예종의 (석·박사) 학위요구는 교육·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예종은 애초 설립 취지를 점검하고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이번 문제는 공공재의 공정한 활용에 관한 문제로 설치법안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한국대학연극학과 교수협의회도 “한예종 설치법안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교육현장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한예종도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 지도·감독을 받도록 (설치법안) 내용을 수정하면 설치법안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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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