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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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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2023 의왕시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성료

500여 명 참가, 관내 장애인들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의왕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7일 고천체육공원에서 ‘2023 의왕시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의왕시장애인체육회 12개 가맹단체, 10개의 장애인복지단체 등에서 500여 명이 참가해 관내 장애인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공 굴리기, 색 판 뒤집기,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순위에 상관없이 장애 특성 및 등급에 맞는 조별 활동을 즐기며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장애인들의 체육 및 사회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대회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매년 이렇게 여러 단체의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반갑고 즐거워서 내년 대회도 정말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수 부시장은 “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왕시는 장애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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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