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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법, 통일혁명당 사건 최종 무죄 확정

 

박정희 정부 당시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기래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1974년 사형 선고 이후 48년만이다.

 

대법원 1부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1974년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간첩죄, 반공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통일혁명당 사건은 북한 지령을 받고 당을 건설해 반정부적 활동을 했다며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공안사건이다. '사법살인'으로 유명한 인민혁명당 사건과 더불어 박정희 정부 당시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꼽힌다.

 

인민혁명당 사건은 1960~1970년대 중앙정보부가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북한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발표해 다수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 교수, 학생 등을 검거한 사건이다.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동년 7월 11일 비상보통군법회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 중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안을 결제했고 대법원 판결 확정 18시간만인 동년 4월 9일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이 집행됐다.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0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돼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착수됐고 2008년 1월 23일과 9월 18일 대법원은 사형이 집행됐던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씨는 17년간 수형생활을 하다 감형돼 1991년 노태우 정부 당시 가석방됐고 2012년 사망했다. 박씨 유족은 2018년 12월 박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공판 조서 등에 기재된 진술 내용을 거짓이나 조작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며 재심에서도 박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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