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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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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강원 동해시 해역서 규모 4.5 지진 발생

 

기상청은 15일 오전 6시 27분경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초 기상청은 이날지진이 동해시 북동쪽 74km 해역에서 규모 4.0으로 발생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진앙 위치를 조정하고 규모를 상향했다.

 

기상청 계기 진도에 따르면 이 지진에 따른 최대 진도는 강원·경북지역 3, 충북 2다. 참고로 진도는 지표면 흔들림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정도이고 규모는 지진 크기를 나타내는 절대적 개념이다.

 

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고 진도 2는 조용한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 사람만 느끼는 정도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발생한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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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