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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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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직역 간 갈등 유발한 간호법 폐기해야”

대한의협 "더불어민주당 규탄···총선서 반드시 심판할 것"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면허박탈법)은 반드시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

 

11일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개최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에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이와 같이 주장했다.

 

곽 회장은 “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 원팀을 둘로 갈라쳤다"면서 "보건의료계를 두동강 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서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우기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가당착이라는 식의 정쟁만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약소직역 업무를 침탈하고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릴 것"이라며 규탄했다.

 

또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고 의사 지도감독 없는 단독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특혜법이자 국민건강 위협법”이라며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복지의료분야 약소직역 업무를 침탈하고 일자리마저 빼앗는 ‘약소직역 생계박탈법’은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 시킨 민주당을 규탄하면서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강행처리로 인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면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분노와 참담함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400만 회원들이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는 제4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상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면허 취소된 후 재교부 받았음에도 (금고 이상) 실형을 다시 받을 경우 면허 취소와 함께 10년 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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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