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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글로벌 지식: 영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국가 간 경계가 낮아진 평평해지는 글로벌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본지는 독자들의 글로벌 지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호부터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연구의 성과를 공유한다. 

 

영국의 정식 국가 명칭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UK)이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네 개의 지역으로 구성된 연합왕국이다. 이 중 웨일스는 황태자가 통치한다. 1921년 아일랜드가 독립할 때에 북부의 6개 주가 종교·경제적 이유로 영국의 행정구역으로 남아 북아일랜드가 되었다. 1,000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토 면적은 24만㎢로 남북한을 합친 면적보다 넓다.


많은 해외 영토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는 6,708만 명(2020년 기준)이다. 우리나라와 는 반대로 영국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41년에는 7,300만 명이 될 전망이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에서 형식이 다르지만 기초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을 모두 가진 자치단체, 지방정부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언어는 영어가 일반적으 로 사 용되지만 소수 언어도 존재한다. 웨일스는 전통 언어인 웨일스어를 공용어로 추가했지만 사용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일부 지역에서는 게르어가 사용된다. 국내총생산(GDP)은 3조 187억 달러로 세계 5위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7,334천 달러이다(World Bank 2021년 자료). 

 

2016년 유럽연합(EU) 이탈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이탈이 결정되고(투표자의 51.9%가 찬성) 이탈 일정을 세 번이나 연기한 후 2020년 1월 31알 정식으로 유럽연합을 이탈했다. EU 결성 이후에도 통일 통화인 유로는 사용하지 않고 자국 통화인 파운드를 사용하고 있다.

 

주요 무역 상대 국가는 미국, 독일, 네덜란드, 중국이며 산업 분야별로는 공업, 금융업, 유전 관련 산업의 수입이 많다.

 

국가행정조직

 

의회정치의 발상지 영국은 입헌군 주제 국가로 상원(귀족원), 하원(서민원)의 이원제 의회로 돼 있다. 상원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지 않으며 하원은 소선구제로 선출된다. 상원은 제2원으로서의 역할 외에 최고법원의 역할도 가진다. 하원의 최대 당의 당수가 국왕의 임명으로 수상이 되며 각료는 수상의 추천으로 국왕이 임명하는 구조다. 

 

영국의 국가행정조직은 일반적으 로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라고 부르는데 주로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다.

 

영국은 중앙행정조직을 구성하는데 우리나라의 정부조직법과 같이 중앙행정기관 조직의 기본원칙을 정한 법률이 없다. 각 행정조직의 설치 근거도 통일돼 있지 않다. 그러나 1975년의 영국장관법(Ministers of the Crown Act 1975, 국왕이 임명하는 장관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상이 장관의 권한에 관한 변경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서 중앙부처(우리나라의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과 같인 중앙행정조직)를 설치하거나 재편하 는 경우는 수상이 필요에 따라 중요사무를 담당할 각료인 각 장관의 의회에 대한 ‘업무 책임 범위’(portfolio)를 정한 다음 각 장관이 책임질 사무 범위를 정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영국의 국가행정조직 편성과 관련하여 분류가 통일돼 있지 않지만, 현재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서는 정부의 25개 부처가 게재돼 있다(GOV.UK). 

 

영국은 국왕이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국왕은 의회의 소집, 해산 포고 등을 발하고 법률을 재가한다. 아울러 내각 및 재판관의 임면, 조약의 체결, 군대의 통솔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내각은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의회의 신임을 잃게 되면 총사직하든지 의회를 해산하는 의원내각제를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원내각제는 명예혁명 후의 의회의 우위, 정당의 발달로 인한 것이다. 

 

 

영국의 지방자치

 

영국의 여러 지역의 지방자치는 상층 지방정부인 카운티 의회(county councils, 주 의회)와 하 층 지방정부인 디스트릭트 의회(district councils, 지방 의회)로 구분된다.

 

1972년 개혁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세 개의 도서 지방정부 제외)에 카운티와 디스트릭트 의회가 창설됐다. 그리고 단일 지방 단체가 많은 지역에서 창설됐다. 영국에는 잉글랜드에 353개 지방 당국이 있으며 이 중에서 27개는 카운티 의회, 201개는 디스트릭트 의회, 125개는 단일 지방단체다(Sandford, 2018).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 로 보장돼 있지만 영국에서는 보통의 법률과 구분되는 헌법전은 없으며(불문헌법),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영국의회가 제정하는 법률 및 관습법이 근거가 되고 있다.

 

지방단체는 원칙적으로 영국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수권된 사무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Local Government Act 1972), 이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권한 일탈의 법리에 의해 위법이 된다. 그러나 2000년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Act 2000)에 따라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세 개의 분야, 즉 경제(Economic Well-being), 사회복지(Social Well-being), 환경(Environmental Well-being) 정책을 일정 제약하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잉글랜드의 경우 사무 배분은 단층제인 지방단체에서는 소방, 경찰 등 광역의 사무조합이 실시하는 사무 이외의 모든 사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중층제인 지방단체의 경우 디스트릭트(District)는 주택, 쓰레기 수집, 레저·레크레이션 등 한정된 사무를 담당하며 카운티(County)는 교육, 사회복지, 도로 등 보다 폭넓게 사무를 담당한다. 이처럼 기술적 사무 배분으로 지방단체 간에 사무가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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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에 '땅 꺼짐' 명시...임오경 '재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지반침하(땅꺼짐)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했다. 임오경 의원은 "땅꺼짐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법적 사회 재난의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 피해 지원과 보상 및 책임 규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