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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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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고령층 위한 서비스 결합주택 더 확대해야”

김주영 교수 “스웨덴은 고령자 주거 관련 서비스제공 의무 규정이 법에 규정돼 있어”

 

노인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 결합주택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주거-서비스 연계 노인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주관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고령층은 자가 주택 비율이 높지만 주거점유형태가 취약한 가구도 존재한다. 고령화에 따른 신체·정서적 기능 저하도 발생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주영 상지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서비스 결합주택 관련 국내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주영 교수는 “스웨덴의 경우 고령자들 주거 관련 서비스제공에 대한 의무 규정이 사회서비스법에 규정돼 있다. 미국의 경우 2만8000여개 시설이 있으며 병상수는 약 100만개에 달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보험을 통해 비용이 조달된다”며 “주택·서비스 공급체계의 이원화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주택과 서비스 통합법률 제정도 장기적으로 필요”라고 말했다.

 

민연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도 “주거와 돌봄·건강 등에 관한 보편적 복지 수요 증가, 생활밀접형·지역사회 중심 돌봄 공공성 강화 등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노인 인구 특성을 기반으로 중장기적 노인복지정책 수립이 필요”라고 했다.

 

국회의원도 고령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기헌 의원은 “주거이동이 쉽지 않고 현재 거주지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띄는 고령가구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를 마련해 길어진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고령세대 적합 주택을 공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해 고령인구가 지역사회 일원이 되는 주거복지 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현행 (노인주거복지관련) 제도들은 20여년전 수립된 정책이기에 전체 인구 20%가 80세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서도 무탈히 운용될 것인지 등 기존 정책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고령 주거와 복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저 역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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