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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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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검정고무신 작가 동생 “후배들 고통 없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 제도 마련돼야”

유족 측 “검정고무신으로 형설앤에 받은 돈은 1000만원 남짓”

 

“후배(만화가)가 부당한 계약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혼자서 싸우다가 멀리 떠난 형에게 ‘책임감 없다’, ‘심약하다’ 말하기 전에 형이 전하고 싶었던 얘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

 

인기만화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동생 이우진씨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창작자 권익 개선을 위한 웹툰 표준계약서, 만화진흥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저작권법 개정 및 보완을 호소했다.

 

그는 “검정고무신을 더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에 만났던 인연은 악연이 돼 형의 영혼까지 갉아먹고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다”며 “형이 마지막으로 걸었지만 (동생 이우진씨가) 받지 못한 부재중 전화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고 이우영 작가는 2019년 만화 검정고무신 공동 저작권자들과 수익 배분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였고 지난해에는 (검정고무신) 만화영화(애니메이션) 개봉을 앞두고 캐릭터 대행사(형설앤)가 자신의 허락 없이 극장판 등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해 저작권 논란이 일었었다.

 

형설앤은 2007~2010년 이씨 형제를 포함한 검정고무신 원작자들과 5차례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일체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권을 장씨에게 양도한다’, ‘원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괄한다’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우영 작가 유족 측은 형설앤이 이 작가에게 정산한 총액이 10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형설앤 관계자는 “계약된 지분율에 따라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고 수익 내역도 모두 공개하는 중”이라며 유족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중학생 기철이와 그 가족들의 얘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로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그림을 그렸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다.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만화영화, 캐릭터 사업으로도 이어졌고 45권짜리 단행본도 출간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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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